"nolo" in Korean
놀로(법률 용어)
Definition
'놀로'는 '놀로 콘텐데레'의 줄임말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는 법률 용어입니다.
Usage Notes (Korean)
'놀로'는 미국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공식 용어이며,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mples
The defendant entered a nolo plea in court.
피고인은 법정에서 **놀로** 변론을 했다.
A nolo plea is sometimes called 'no contest.'
**놀로** 변론은 때때로 '노 콘테스트'라고도 불립니다.
He chose to plead nolo instead of guilty.
그는 유죄 대신 **놀로**를 선택했다.
It's rare to hear someone offer a nolo plea outside the U.S. court system.
미국 법원 제도 밖에서 **놀로** 변론을 듣는 일은 드물다.
The lawyer advised him to go with a nolo plea to avoid a trial.
변호사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놀로** 변론을 하라고 조언했다.
If you plead nolo, you won't have to admit you did anything wrong.
**놀로** 변론을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