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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ning" in Korean

독촉채무 독촉

Definition

독촉은 빚을 갚도록 회사나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절차로, 주로 편지나 전화로 진행됩니다.

Usage Notes (Korean)

주로 금융·회계·법률 관련 비즈니스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dunning letter"(독촉장), "dunning process"(독촉 절차)와 같이 쓰이며 일상대화에서는 드물게 사용됩니다.

Examples

The company sent a dunning letter to remind her about the unpaid bill.

회사는 미납 청구서에 대해 상기시키기 위해 **독촉**장(을) 보냈다.

Our finance team manages all dunning procedures for overdue accounts.

우리 재무팀은 연체 계정에 대한 모든 **독촉** 절차를 관리합니다.

Repeated dunning calls can be stressful for customers.

반복되는 **독촉** 전화는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He ignored all the dunning emails until the company threatened legal action.

그는 회사가 법적 조치를 경고할 때까지 모든 **독촉** 이메일을 무시했다.

The dunning process usually starts thirty days after payment is due.

**독촉** 절차는 보통 결제일이 지난 후 30일이 지나면 시작됩니다.

Without proper dunning, many debts would never get paid back.

적절한 **독촉**이 없다면, 많은 빚이 결코 회수되지 않을 것입니다.